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신고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