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각 소속기관별로 별표1에 기재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당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위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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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제5조 ·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촉 등제8조 · 신고 상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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