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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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각 소속기관별로 별표1에 기재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당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위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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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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