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각 소속기관별로 별표1에 기재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당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위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기록관리부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기준
기 관 | 기 관 | 직 위 | 비 고 법무부 본부 | 법무부 본부 | 감 찰 관 | 법무연수원 | 본원 | 기획과장 | 법무연수원 | 분원(용인) | 대외연수과장 | 보호관찰소 | 직제상 행정지원과장이 있는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 | 행정지원과장 | 보호관찰소 | 직제상 행정지원과장이 없는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제5조 ·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촉 등제8조 · 신고 상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