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9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 접수는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의사와 신고의 취지를 밝히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상담에 준하여 처리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속기관 외부에서 신고 접수를 요청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