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위원의 직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4. 청탁금지법상의 의무를 비롯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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