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5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ㆍ운영 등 청렴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는 전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장은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검사 및 5급이상 공무원2. 그 밖에 법무행정과 부패방지ㆍ청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⑥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거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겸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검토 사항에 관련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검토 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비밀준수의무,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및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로 본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2개 위원회에 소요된 시간 동안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