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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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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