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감찰관은 해당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청탁방지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실 직원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에 관한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 금품등 인도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2.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 법무부 소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ㆍ서약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등 관련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다음 각 호의 지소등을 관할하는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지소등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그 지소등에 관한 제3조제3항 소정의 업무를 보조할 청탁방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직제상 교육지원과장이 없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2. 직제상 행정지원과장과 관찰과장이 없는 보호관찰지소3.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지소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소
청탁방지 담당관은 직제상 청탁방지 담당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 중에서 청탁방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명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업무의 유형별로 담당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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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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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