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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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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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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