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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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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