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장비의 검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운영장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매년 초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검교정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검교정을 의뢰하도록 한다.
②분석자는 검교정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 검교정 전후로 자료의 연속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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