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측환경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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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각 감시소의 관측환경 및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월에 당해 연도 감시소 관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각 감시소의 관측환경 및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1월에 당해 연도 감시소 관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감시소 관리운영 세부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내용2. 운영예산3. 관측장비 운영 및 관측환경 개선 계획4. 관측자료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5. 장비수리, 소모품 및 관측장비 구매6. 기후변화감시 국내외 협력사항 및 그 외 필요사항
③운영팀장 및 분석자는 각 장비의 최적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각 감시소를 방문하고 시설 및 장비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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