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시설 등 위험시설로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측자는 가스 취급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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