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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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변화감시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의 상위 규정과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와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변화감시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의 상위 규정과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와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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