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위험기상대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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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감시소 근무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된 장비나 부대시설에 대해 필요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감시소 근무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된 장비나 부대시설에 대해 필요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다.
②강풍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 중인 지역의 감시소에서는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각 장비는 경보 해제 후 재가동 시키도록 한다.
③황사경보 수준의 황사가 발생한 감시소에서는 경보 해제 후 각종 인렛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필터, 인렛라인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자외선ㆍ대기복사 장비 등을 청소한다.
④강수로 인한 누수로 장비의 장애가 염려되거나 관측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팀장의 판단에 의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일시중단하고 필요한 조치 후 장비를 재가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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