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위험기상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감시소 근무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된 장비나 부대시설에 대해 필요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다.
강풍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 중인 지역의 감시소에서는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각 장비는 경보 해제 후 재가동 시키도록 한다.
황사경보 수준의 황사가 발생한 감시소에서는 경보 해제 후 각종 인렛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필터, 인렛라인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자외선ㆍ대기복사 장비 등을 청소한다.
강수로 인한 누수로 장비의 장애가 염려되거나 관측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팀장의 판단에 의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일시중단하고 필요한 조치 후 장비를 재가동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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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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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