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위험기상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감시소 근무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된 장비나 부대시설에 대해 필요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다.
②강풍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 중인 지역의 감시소에서는 건물 옥상이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각 장비는 경보 해제 후 재가동 시키도록 한다.
③황사경보 수준의 황사가 발생한 감시소에서는 경보 해제 후 각종 인렛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필터, 인렛라인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자외선ㆍ대기복사 장비 등을 청소한다.
④강수로 인한 누수로 장비의 장애가 염려되거나 관측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팀장의 판단에 의해 해당장비의 관측을 일시중단하고 필요한 조치 후 장비를 재가동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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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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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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