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장비이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소의 모든 관측장비의 운영 중 주요 상태변경 내용은 이력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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