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정전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UPS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UPS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영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②UPS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감시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③정전으로 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관측업무 매뉴얼」을 준수하며, 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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