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정전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UPS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UPS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운영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UPS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감시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정전으로 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관측업무 매뉴얼」을 준수하며, 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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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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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