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장비 유지보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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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2월에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익년의 장비운영과 점검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용역계약의 추진은 운영팀의 주무관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 12월에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익년의 장비운영과 점검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용역계약의 추진은 운영팀의 주무관이 담당한다.
②위탁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대상 장비의 일상적 점검ㆍ계획정비, 손상된 부분의 수리 및 부품교환, 주말과 휴일의 장비운영 및 점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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