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장비 유지보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 12월에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익년의 장비운영과 점검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용역계약의 추진은 운영팀의 주무관이 담당한다.
②위탁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대상 장비의 일상적 점검ㆍ계획정비, 손상된 부분의 수리 및 부품교환, 주말과 휴일의 장비운영 및 점검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