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장비장애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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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는 장애 발견 즉시 「관측업무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는 장애 발견 즉시 「관측업무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②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장비공급 업체나 제작사에 연락하여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유지보수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수리절차를 수행하게 하며, 유지보수계약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 팀의 주무관 또는 연구사가 수리계약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④운영팀장은 수리절차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비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관측자는 장애현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특이사항에 기록ㆍ보고함으로써 운영팀원들 사이에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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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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