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장비장애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자는 장애 발견 즉시 「관측업무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②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장비공급 업체나 제작사에 연락하여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유지보수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수리절차를 수행하게 하며, 유지보수계약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 팀의 주무관 또는 연구사가 수리계약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④운영팀장은 수리절차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비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관측자는 장애현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특이사항에 기록ㆍ보고함으로써 운영팀원들 사이에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