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장비장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자는 장애 발견 즉시 「관측업무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장비공급 업체나 제작사에 연락하여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유지보수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모든 수리절차를 수행하게 하며, 유지보수계약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운영 팀의 주무관 또는 연구사가 수리계약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운영팀장은 수리절차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비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측자는 장애현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특이사항에 기록ㆍ보고함으로써 운영팀원들 사이에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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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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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