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표준가스제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온실가스 측정 및 교정을 위해 WMO 중앙교정실험실(CCL)로부터 구매한 3차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조한 표준가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운영팀장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 근무하는 관측자 중 표준가스 제조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원에 근무하는 분석자 중 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는 제조한 표준가스의 소급성과 그 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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