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표준가스제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팀장은 온실가스 측정 및 교정을 위해 WMO 중앙교정실험실(CCL)로부터 구매한 3차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조한 표준가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운영팀장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 근무하는 관측자 중 표준가스 제조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원에 근무하는 분석자 중 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는 제조한 표준가스의 소급성과 그 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