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예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주무관을 지정하여 기후변화감시소 운영예산 세목의 집행ㆍ계획과 관련한 실무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예산담당 주무관은 장비ㆍ소모품 구매, 장비의 유지보수, 시설관리 등 감시소운영과 관련된 당해연도의 연중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한다.
예산담당 주무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다음연도의 감시소운영 관련 예산의 세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감시소운영 세목예산의 집행내역은 매년말 감시소 운영실적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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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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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