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예산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주무관을 지정하여 기후변화감시소 운영예산 세목의 집행ㆍ계획과 관련한 실무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예산담당 주무관은 장비ㆍ소모품 구매, 장비의 유지보수, 시설관리 등 감시소운영과 관련된 당해연도의 연중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한다.
③예산담당 주무관은 매년 상반기 중에 다음연도의 감시소운영 관련 예산의 세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감시소운영 세목예산의 집행내역은 매년말 감시소 운영실적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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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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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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