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장비운영 수칙 및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팀장은 각 장비의 작동방법, 주기적 점검내용, 소모품 교체주기, 운영프로그램 관리, 장애 조치요령, 자료품질 모니터링 등 장비운영의 세부사항이 기술된 「관측업무 매뉴얼」책자를 각 감시소에 비치하고 관측자는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여 장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측자는 운영팀장으로부터 담당장비를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관측자는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시관측자료의 관측자 품질관리에 대한 플래깅 정보를 기록하고, 그 수행내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에 기록ㆍ보고함으로써 운영팀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④분석자는 실시간 및 관측자 품질관리를 마친 관측자료에 대해 분석자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정하고, 감시요소의 통계자료와 기후환경적 의미를 분석한다.
⑤운영팀장은 기후변화감시소의 장비운영상태, 관측환경 시설관리, 관측요소의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과 토의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감시소 직원회의를 주관한다.
⑥운영부서장은 해당연도의 장비운영 결과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익년 1월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기후과학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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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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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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