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장비운영 수칙 및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팀장은 각 장비의 작동방법, 주기적 점검내용, 소모품 교체주기, 운영프로그램 관리, 장애 조치요령, 자료품질 모니터링 등 장비운영의 세부사항이 기술된 「관측업무 매뉴얼」책자를 각 감시소에 비치하고 관측자는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여 장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측자는 운영팀장으로부터 담당장비를 지정받아 운영한다.
관측자는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시관측자료의 관측자 품질관리에 대한 플래깅 정보를 기록하고, 그 수행내용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에 기록ㆍ보고함으로써 운영팀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분석자는 실시간 및 관측자 품질관리를 마친 관측자료에 대해 분석자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정하고, 감시요소의 통계자료와 기후환경적 의미를 분석한다.
운영팀장은 기후변화감시소의 장비운영상태, 관측환경 시설관리, 관측요소의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과 토의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감시소 직원회의를 주관한다.
운영부서장은 해당연도의 장비운영 결과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익년 1월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기후과학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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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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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