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담당ㆍ업무범위 및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WCC-SF6)를 운영하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다.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WMO와 기상청 간의 양해각서를 따르되 내용 중 일부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세계표준센터의 당해연도 운영실적과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익년 1월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기후과학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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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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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