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담당ㆍ업무범위 및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WCC-SF6)를 운영하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WMO와 기상청 간의 양해각서를 따르되 내용 중 일부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운영부서장은 육불화황세계표준센터의 당해연도 운영실적과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익년 1월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기후과학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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