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비상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감시소의 근무자는 비상상황 시 장비 및 관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②각 감시소는 비상상황이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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