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사건ㆍ사고대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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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감시소 근무자는 천재지변 등 감시소 인근의 사건ㆍ사고로 인해 감시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때 운영팀장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운영팀장은 사후 경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감시소 근무자는 천재지변 등 감시소 인근의 사건ㆍ사고로 인해 감시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때 운영팀장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운영팀장은 사후 경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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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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