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사건ㆍ사고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감시소 근무자는 천재지변 등 감시소 인근의 사건ㆍ사고로 인해 감시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때 운영팀장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운영팀장은 사후 경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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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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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