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2조 (장비구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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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주무관 또는 연구사에게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구매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주무관 또는 연구사에게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구매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주무관 또는 연구사는 관측장비 수급계획과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입타당성 심의를 받는다.
③주무관 또는 연구사는 구매장비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 취득심의를 받는 등 당해연도 구매발주 업무를 수행한다.
④기타, 장비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기상청의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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