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2조 (장비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주무관 또는 연구사에게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구매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주무관 또는 연구사는 관측장비 수급계획과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입타당성 심의를 받는다.
주무관 또는 연구사는 구매장비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 취득심의를 받는 등 당해연도 구매발주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장비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기상청의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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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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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