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7조 (폐기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처리 기관 또는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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