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8조 (기타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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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소 견학안내 등 감시소운영 관련 홍보업무는 운영부서장이 지정한 연구사 또는 주무관이 담당하며, 홍보업무 담당자는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감시분야별 담당 주무관ㆍ연구사와 연구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소 견학안내 등 감시소운영 관련 홍보업무는 운영부서장이 지정한 연구사 또는 주무관이 담당하며, 홍보업무 담당자는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감시분야별 담당 주무관ㆍ연구사와 연구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시소 견학 또는 시찰 요청이 있을 시, 요청사항은 공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요청의 경우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공립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기관이 지구대기관측 목적으로 감시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서를 통하여 요청토록 하며, 운영팀장은 감시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시설 이용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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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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