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화재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소 근무자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화재신고를 하고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며, 가스보관실 등 위험물질 보관 장소를 화재로부터 차단한다.
②화재진압 후 피해가 경미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측자는 「관측업무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재가동하고 모든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운영팀장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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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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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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