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장비운영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관측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비운영교육을 실시한다.
②각 감시분야별 분석자는 운영팀장과 협의하여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③이론교육은 감시분야별 분석자 또는 초청강사가 담당하며, 내용은 관측환경, 측정원리, 측정값의 물리적 의미, 측정자료의 활용연구결과 등으로 한다.
④실습교육은 숙달된 관측자 또는 초청강사가 담당하며, 내용은 장비의 작동과 점검, 장애조치, 장비교정, 소모품교환, 관측환경 점검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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