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장비운영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관측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비운영교육을 실시한다.
각 감시분야별 분석자는 운영팀장과 협의하여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이론교육은 감시분야별 분석자 또는 초청강사가 담당하며, 내용은 관측환경, 측정원리, 측정값의 물리적 의미, 측정자료의 활용연구결과 등으로 한다.
실습교육은 숙달된 관측자 또는 초청강사가 담당하며, 내용은 장비의 작동과 점검, 장애조치, 장비교정, 소모품교환, 관측환경 점검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