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관측자로 감시소 운영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며 관측자의 근무형태는 상일근으로 한다. 운영팀장은 운영부서의 사무분장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장비의 유지보수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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