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운영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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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장은 관측자로 감시소 운영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며 관측자의 근무형태는 상일근으로 한다. 운영팀장은 운영부서의 사무분장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장비의 유지보수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관측자로 감시소 운영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며 관측자의 근무형태는 상일근으로 한다. 운영팀장은 운영부서의 사무분장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장비의 유지보수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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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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