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운영부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변화감시소의 운영부서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의 위임에 따라 기후연구부장이 맡는다. 운영부서장은 각 감시소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각 감시소의 시설과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기상청의 기후업무규정에 적시된 바대로 기후변화감시요소를 관측하고 자료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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