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조의2 (조사지점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수역, 육역 등 대상지역이 넓고 항만별 부두배치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을 경우 조사지점을 분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대상시설의 환경오염 배출 가능성, 선석배치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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