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의2조 (조사지점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수역, 육역 등 대상지역이 넓고 항만별 부두배치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을 경우 조사지점을 분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대상시설의 환경오염 배출 가능성, 선석배치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