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2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요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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