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1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ㆍ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사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방호요원은 주간근무 시 방호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근무자는 두시간마다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 외부 울타리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 배관의 누수 여부㉥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기타 청사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근무자는 사전에 청사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외에는 외부인을 청사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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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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