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0조 (사용시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 족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기관행사 등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이 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평일 12:00~13:00, 18:00~20:00
②주말ㆍ공휴일 09:00~18: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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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26조 · 휴대품 검사제27조 · 출입제한제28조 · 출입차량 관리제29조 · 위반차량 통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사용시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외부인의 청사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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