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1조 (외부인의 청사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인이 청사시설(족구장, 테니스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부인의 청사시설 사용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③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시설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1. 조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2. 음주 및 고성방가로 조사원 및 주변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3. 청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④청사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방호요원은 휴일 및 공휴일에 청사시설을 사용하는 외부인이 있을 경우, 청사의 방호 및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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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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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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