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1조 (외부인의 청사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외부인이 청사시설(족구장, 테니스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의 청사시설 사용은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시설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1. 조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2. 음주 및 고성방가로 조사원 및 주변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3. 청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청사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방호요원은 휴일 및 공휴일에 청사시설을 사용하는 외부인이 있을 경우, 청사의 방호 및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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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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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