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1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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