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7조 (청사관리원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복무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관리원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사 시설물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관리원은 장비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일 2회 이상 청사 내ㆍ외부를 순찰을 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4. 외부석재 균열 및 변형여부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8. 기타 계절별(폭우, 폭설)관리시설 이상여부 점검
복무관리자는 관리원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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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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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