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7조 (청사관리원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복무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관리원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사 시설물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⑤관리원은 장비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리원은 일 2회 이상 청사 내ㆍ외부를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⑦관리원은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4. 외부석재 균열 및 변형여부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8. 기타 계절별(폭우, 폭설)관리시설 이상여부 점검
⑧복무관리자는 관리원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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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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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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