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8조 (출입증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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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1. 전자공무원증 및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 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2. 상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3. 방문증은 방문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1. 전자공무원증 및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 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2. 상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3. 방문증은 방문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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