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6조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금속탐지기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