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7조 (출입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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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공무원증2. 상시출입증3. 방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공무원증2. 상시출입증3. 방문증
②제1항 제2호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가. 청사관리용역업체나. 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다. 기타 청사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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