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3조 (국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기는 방호요원 책임 하에 관리한다.
국기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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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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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