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7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신분열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2.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5.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다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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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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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