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8조 (출입차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방호요원의 교통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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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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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