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국립해양조사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2. ‘청사관리원’이라 함은 청사 건물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채용된 청사관리용역업체의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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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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