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8조 (방호ㆍ경비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및 재택당직자(이하 "방호요원"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방호요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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