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6조 (폭언ㆍ폭행 시 응대)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에서 민원인이 폭언 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고지하고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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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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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