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6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3. 설계도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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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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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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