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9조 (방호요원의 근무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의 인원과 청사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호요원은 월별로 세부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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