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0조 (발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 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기타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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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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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