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의2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1. 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3.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4.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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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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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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